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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란?
  •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고,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입니다.
    훈련절차
    지원대상
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   -『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
    -『근로기준법』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
    -『파견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파견근로자
    - 일용 근로자

    ※ 능력개발카드 발급대상으로서 일용근로자는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로서
   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카드신청일로부터 90일이내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.

    지원내용
  •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1인당 각각의 보혐연도에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   다만, 훈련 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    (지원한도액 산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과 합산)

    지원액 삭감 또는 중지 : 훈련수강을 중도 포기 하거나,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
    지원금액이 삭감되고, 3회 이상 반복시 지원이 중지됩니다.
    - 제 1회 미수료 :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20만원 삭감
    - 제 2회 미수료 :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30만원 삭감
    - 제 3회 미수료 : 잔여유효기간 수강제한 및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
    카드신청절차
  •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과(팀)에 다음 2가지 서류를 제출하시면
    2주 내에 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    1. 능력개발카드 신청서 (www.hrd.go.kr에서 온라인신청 가능)
    2. 근로계약서 사본 1부 (방문 또는 우편) 단,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
    능력개발카드 신청은 1)능력개발카드신청서 및 2)근로계약서(일용직근로자 제외)가
    모두 접수되어야 카드신청이 완료되오니,
    특히 온라인으로 카드를 신청하신 분들은 반드시
   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(첨부파일ㆍ방문ㆍ우편ㆍ팩스)하셔야 온라인카드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.